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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1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공무원분들께서 복지포인트를 배정 받을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구성 및 사용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들이 본인이 선택한 복지혜택(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을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가능하게 한 제도로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은 3가지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복지점수, 근속점수, 가족복지점수 입니다.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복지포인트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1월 중순쯤 지급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
2023. 1. 15.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