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절세하는 방법 모두 알고 계시죠?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7%라고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부과가 되는데요. 상반기(1월부터 6월)분에 대해 6월 중순~6월 30일 납부하고 하반기(7월부터 12월)분에 대해 12월 중순~12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 상반기 | 하반기 |
과세기준 | 6월 1일 | 12월 1일 |
과세기간 | 1월~6월 | 7월~12월 |
납부기간 | 6월 중순~6월 30일 | 12월 중순~12월 31일 |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됨
만약 하반기에 새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판매했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했던 날짜만큼만 일할계산하여 한 달 후 수시분 자동차세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연납 후 말소등록을 했다면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도 보다 줄었는데요.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에 따라 3%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안정을 위해 공제율 10%에서 시작했던 것이 25년부터는 3%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제율 7%로 연세액의 약 6.4%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납신청이 늦어질 수록 공제세액은 줄어드니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죠?
연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공제율 | 10% | 7% | 5% | 3% |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연납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 1월 31일까지 입니다.
① 온라인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
②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시ㆍ군ㆍ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4.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즉시결제 할 수 있으며, 1월 31일 전까지는 위택스의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본인인증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자 할때에는 신고납부 마감일 5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해당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지자체별 세무과 전화번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난 후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6월, 12월의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물론 연납신청에 대한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