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이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환급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환급금도 같이 알려드릴께요!
1.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실텐데요. 원래 자동차세는 6월, 12월 반기별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1월에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약 7%의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 후 그해 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은 일수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① 시군구의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 → 담당자가 전화로 조회 후 본인 계좌로 입금
②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
③자동차 판매 후 다음달에 시군구청에서 환급 안내문 받은 후 전화, 위택스 등 신청하기
자동차 폐차 및 말소 후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데요. 급하지 않다면 기다리셨다가 안내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차량 주소지 시군구 자동차세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 환급
자동차를 폐차 등으로 말소하셨다면 자동차세와 더불어 자동차보험도 잊지말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은 폐차(말소) 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금을 주는데요.
특히 마일리지 특약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계기판 사진 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보험금과 함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3년 안에 신청하면 말소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환급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 상담원과 통화 후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진 등 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 자동차를 말소하여 kb자동차보험에서 환급을 받았는데요. 상담원과의 짧은 통화로 당일날 바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 저는 작년 8월에 차를 말소하고 작년 10월에 자동차 보험 만기로 자동차보험 환급금 신청 당시 자동차 보험이 이미 만기가 지나있었는데요. 그래도 말소날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자동차 보험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