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주택청약 당첨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가점제 및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잠깐!) 청약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지원하거나 직접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 면적 100㎡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1.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2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약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청약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24회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중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납입 횟수는 6회, 위축지역은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입기간 1개월, 납입 횟수 1년이 되면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의 매월 최대 인정 납입금액은 10만 원(50만 원을 납입해도 10만 원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매달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순위 주택청약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시 순위순차제를 실시하여 1순위순차자, 2순위순차자로 나누어 순위에 따라 최종 담청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서이며 전용면적 40㎡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입니다.
2.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는 국민주택과는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는 상관이 없으며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약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
위축지역 | 1개월 |
또한 민영주택은 주택 면적에 따라 예치금액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납입 횟수는 상관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셔도 됩니다.
전용면적 | 서울 및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보통 청약저축은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의 입금 누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조건의 청약조건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므로 주택청약의 예치금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맞추면 됩니다.
3.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항목을 두어 가점항목의 합이 높은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민영주택 일반분양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일정비율은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부가점을 살펴볼게요.
가점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합니다.
가점항목 | 범 위 | 점 수 | 범 위 | 점 수 |
무주택기간 (32점) |
1년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합니다.
가점항목 | 범 위 | 점 수 | 범 위 | 점 수 |
부양가족 수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가점항목 | 범 위 | 점 수 | 범 위 | 점 수 |
입주자저축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2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해당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4.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홈페이지에서는 청약 관련 연습과 청약가점제계산기를 통해 나의 청약가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