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공무원분들께서 복지포인트를 배정 받을셨을 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구성 및 사용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들이 본인이 선택한 복지혜택(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을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결제가능하게 한 제도로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은 3가지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복지점수, 근속점수, 가족복지점수 입니다.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복지포인트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1월 중순쯤 지급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으로 환산됩니다.
※ 추가복지점수 : 지자체에 따라 기관장에 의해 추가복지점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우수공무원포인트 등)
기본복지포인트는 1인당 400점으로 40만원이 모두에게 배정이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자치사무로 지자체별로 조례를 근거로 운영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어 기본복지포인트의 경우 포인트 점수가 다릅니다.
근속복지포인트는 1년 근속할 때마다 10점이 계산되며 30년까지만 근속점수가 인정되어 최고 300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합니다.
(예시) 근속복지점수 15년 X 10점 = 150점(150,000원)
가족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자녀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이 배정됩니다.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
(예시)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 = 배우자 100점+ 자녀 50+100+200점, 부모 100점 = 450점(450,000원)
3. 공무원 복지포인트 구성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항목필수(생명/상해보험), 기본항목선택(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바, 여가활동, 가정친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수령 복지포인트 = 배정 복지포인트 - 단체보험(기본항목필수-기본항목선택)포인트
기본항목필수는 공무원이라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생명/상해보험의 보장한도는 1~2억이며, 실제 보험금액은 지자체마다 계약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12~1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기본항목필수이다 보니 개인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때 선차감된 후 지급이 됩니다.
기본항목선택 포인트에는 의료비보장보험 있는데요. 의료비보장보험의 보장한도는 1천~3천만 원입니다. 실제 차감되는 금액은 지자체에서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본항목 선택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기존에 개인 의료실비가 있는 경우는 꼭 신청을 안 하셔 됩니다. 만약 의료 실비가 없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항목선택 포인트 역시 선택 시 선차감되어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전통시장포인트?
지자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전통시장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포인트는 지자체별 복지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기간에 지류상품권으로 바꾸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4. 공무원 유형별 복지포인트
①신규임용자
연중 발령을 받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시) 3월 22일 신규임용자
(조건)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총 570점(기본복지점수 400점, 근속복지점수 20점, 가족복지점수 150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3월 ~ 12월)
복지점수 계산 : 570X10/12 = 475 / 최종 배정복지점수 : 475점(소수점 이하 절사)
②부처 간 전출입
-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 복지포인트 점수를 계산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포인트 점수를 전입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입기관 : 전입 다음 월부터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점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전출기관에서 초과 사용액이 있다면 복지포인트 점수에서 차감하며,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가 있다면 추가로 배정해 줍니다.
③휴직자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없지만 두 가지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에 대해서는 기본항목(생명, 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퇴직자(퇴직, 면직,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포함하여 복지포인트를 계산합니다. 매월 1일 자에 퇴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지자체와 제휴를 맺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사용방법은 2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용 시 지자체별 복지시스템 후생복지관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 후 바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복지포인트 사용을 하는 경우 보통 신용카드 이용과 동일하게 결제 후 지자체별 복지시스템 후생복지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감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카드 가맹점의 경우 항목이 조회되어 차감신청을 바로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소명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소명신청 역시 후생복지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사유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복지포인트 사용한 금액의 환급은 차감 신청 후 보통 익월 중순경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6.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사용처는 정말 다양하고 꼭 복지포인트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도 사용 후 차감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를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약국, 안경구입, 운동시설 이용,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여행 숙박시설, 레저시설이용, 영화관람,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용, 꽃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는 불건전한 항목은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7.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이월금지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사용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