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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ft.어린이집)
0개월~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35만 원~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21~22년생 아이 소급여부,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지 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가정에서 양육 시 월 30만 원의 현금이 부모에게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개편된 제도 입니다. 즉 2022년 영아수당은 없어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요?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2023년에도 계속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2023. 1. 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