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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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되는 청약가점제 계산이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되다보니 가끔 계산 착오가 발생하여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정확한 가점제 계산을 위해 청약가점제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1.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항목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2. 청약가점제 비율

청약가점제 계산

주택청약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누어지는 비율은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로 청약을 하고 있으며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 외 일반지역은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일반지역은 추첨제로 100% 청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가점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보니 전용면적이 작을 수록 가점제 비율이 놓고 투기과열지구일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3. 청약가점제 점수

청약 가점제 점수는 3가지 항목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니다. 3가지 분야의 범위별로 점수가 나누어지며 청약 가점제의 만점은 84점(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①무주택 기간

청약가점제 계산

무주택 기간을 가점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면 본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혼인 이후에 소유한 주택만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인 이전의 주택 소유 이력은 무주택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신청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배우자 또한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②부양가족수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의 범위는 청약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세대분리된경우도 포함)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자녀의 경우 미혼자녀만 해당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3년 이상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룬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여야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신청자의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계속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가점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부부관계가 확인된다면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인정
📍혼인 후 이혼한 자녀 부양가족 인정? 혼인한 자녀,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손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

 

③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계산

입주자 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계산되는데요.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 단위로 1점씩 상승하며 15년 이상 되었을 때 최고점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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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가점제 계산기 

청약가점제 점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청약가점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계산기가 청약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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