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급 적용 가능? (2021년생, 202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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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제도가 적용되는데요. 그럼 2021년, 2022년생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정부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해당내용과 함꼐 궁금해하시는 몇가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소급

 

1.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

가장궁금하신 내용일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생 아동 부모급여 소급적용 불가, 2022년생 아동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급여는 2022년도 도입된 영아수당이 개편된 제도이기 때문에 2022년 도에 도입된 영아수당을 수급받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22년 9월 출생아에 대한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소급

2021년 출생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이 아닌 양육수당을 수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대로 0~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ft.어린이집)

0개월~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35만 원~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21~2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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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

 

2.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0개월 ~ 11개월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바우처로 51만 4,000원을 맏고 부모급여 70만원에 대한 차액 18만 6,000원을 신청하신 계좌로 받게 됩니다. 12개월 이상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바우처로 지원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현금 받을 계좌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은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4일(수)~1월 15일(일)까지 입니다. 

 

부모급여 소급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

다만, 생후 60일이 지난 다음 신청을 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날짜가 지난 후 신청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소급

부모급여는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부모급여 소급

22년 12월 기준으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계되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

다만, 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인 22년 2월생 부터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현금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좌등록방법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기간 : 1월 4일~1월 15일(일)

 

부모급여 소급

 

4. 부모급여 시행 시 아동관련 수당 총정리

부모급여 소급

부모급여 소급

아동관련 수당이 다양하다 보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위 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23년부터 0세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이 지급되며 1세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세 이상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금액,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 가능 등 자세한 사항 링크로 확인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ft.어린이집)

0개월~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35만 원~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21~2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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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육아휴직 시 가능?

23년부터 반0세~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처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했을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혼란이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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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2023)

국가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몫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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