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ft.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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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월~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35만 원~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21~22년생 아이 소급여부,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지 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가정에서 양육 시 월 30만 원의 현금이 부모에게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개편된 제도 입니다. 즉 2022년 영아수당은 없어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은요?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2023년에도 계속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2023년에는 만 0세가 월 70만원, 만 1세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2024년에는 금액을 확대하여 만 0세 50만원, 만 1세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기간은 아동 23개월까지 이며 매달 25일 입금(1월 25일부터 지급시작)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3.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만약 23개월 안에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바우처 비용과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데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다 금액이 크므로 차액분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23년 1월 4일(수) ~ 15일(일)까지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계좌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꼭 계좌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입력,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어 방문
복지로 메뉴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4. 2022년 아동 소급가능여부

2022년 출생한 아동이더라도 아이 개월수가 23개월 안에 든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도에 도입된 영아수당의 개편 제도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2. 9월 출생아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의 경우 아쉽게도 영아수당이 아닌 양육수당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 0~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5. 부모급여 신청방법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메뉴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② 22년 12월에 영아수당 현금 30만 원을 받은 아동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30만원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③ 22년 12월 영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로 받은 아동(22.2월생~22.12월생)

22. 2월~12월생 아동 중 영아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3년 1월 15일(일)까지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는 꼭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복지로 메뉴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6.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중복 가능?

부모급여지급이 처음 결정되었을 때 육아휴직 부모의 경우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돌아다니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부모께서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정부는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모두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나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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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급여 도입 시 아동 관련 수당정리

부모급여

아동 관련 수당이 여러가지 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부모급여 도입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관련 수당 지급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클릭시 사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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