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연령, 거주형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연령
신청연령의 경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연령은 생일기준이 아닌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이 초과한다 해도 지원은 이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년 신청가능 대상은 1988년생~2004년생입니다.
➡️거주형태 및 월세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전입신고필수)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2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산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월 환산액을 2.5%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만 원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자,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인 중복수혜자 등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확인↓
➡️소득 및 재산
청년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원가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직계혈족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말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①만 30세 이상(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②혼인(이혼) ③미혼부ㆍ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계산 예시 >>
*예시 그림의 합산소득(중위소득)은 2022년기준으로 위의 2023년 중위소득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월 최대한도가 20만 원으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2022.8.~2023.8. 까지 가능하며 지급기간은 2024.12월까지입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 시 필수필요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①임대차계약서, ②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사본, ④청년 및 보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①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이 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 청년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합니다.
②계좌이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서류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온라인 또는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임애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비지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임대인ㆍ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도 가능합니다.
③통장사본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계좌계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 신청인이 비혼인 경우 본인과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혼인 경우 본인과 본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5.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
만약 청년월세지원제도 선정 이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동일한 주소라도 월세금액, 기간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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