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 소득 및 재산이 얼마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적, 연령, 소득인정액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부부가구란?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는 부부가구로 구별합니다. 만약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이혼상태에 동의하고 자녀로부터 사실이혼관계 확인을 받아야 단독가구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의 종류도 많다 보니 일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종류는 다음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가능 직역연금 확인하기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중 까다로운 부분이 소득인정액일 텐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해당공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 또는 본인부부의 소득, 재산을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보고 있으며 자녀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①소득평가액 = {(상시근로 - 108만원)X0.7}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 소득에서 108만원은 공제되며 추가로 30%가 더 공제됩니다.
기타소득에는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보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등도 소득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 환산율(연4%) / 12월]+P
*기본재산액은 기본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3,000CC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으로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군"
일반재산 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합 됩니다. 금융재산으로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원,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 개인간 부채의 경우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사채 등이 인정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이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모의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①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와 연결되어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이 바로 보입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 관련 금액을 입력합니다. 복잡한 내용의 경우 옆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부채 관련 내용도 입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오른쪽 칸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를 클릭해 본인 자동차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고 기초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모의계산을 위한 것이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수급액 및 감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32,318원 ~ 323,180원입니다.
최대 금액 323,180원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ㆍ직역연금ㆍ연계연금 등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입니다. 다만 이분들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는 부부감액 등으로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 최대금액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슷한 성격의 연금으로 보아 국민연금의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484,770 넘게 받는 분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 특정 산식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될 시 생일이 도래하는 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간혹 어르신들 중에 생일이 지난 후 1-2달 있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신청하는 달부터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관련 정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기에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이외에 개인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많다 보니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같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만으로 간편 인증 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자는 본인,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대리인으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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