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난방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과 확인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1.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
정부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원을 약속하면서 본인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텐데요. 행정안전부는 난방비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보조금 24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보조금 24에서는 확인가능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전기요금복지할인, 에너지복지요금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 장애인가구냉난방지원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30여 개의 난방지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여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간편 찾기 메뉴를 이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24 메인 화면 중간쯤 간편 찾기에서 개인을 선택한 후 거주지역, 생년월일, 성별, 소득금액구간, 개인특성정보, 가구 특성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내용을 다 입력했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조건에 맞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조회됩니다. 위의 조건으로 검색 시 200개 이상의 보조금지원 혜택이 조회되었는데요. 그 안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전기 요금 복지할인 등도 함께 조회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조금 혜택을 클릭하면 신청기간, 문의처, 신청방법, 접수기관, 해당사이트 등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을 하여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좀 더 자세히 나에게 맞는 혜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보도 입력하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비 감면인데요. 각각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원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57.12.31. 이전출생), 영유아(16.01.01. 이후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한시지원대상자로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올겨울 한시적으로 2배 인상되어 1인가구 248,200원, 2인가구 334,800원, 3인가구 445,400원, 4인가구 583,600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3.2.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난방비고지서지참)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2-2. 가스비감면
도시가스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인이상)입니다.
도시가스 지원금액은 올겨울 2배로 확대된데 이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592,000원까지 도시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3년 3월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또는 고객번호 알아가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