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요금 감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와 에너지바우처인데요. 오늘은 주택용 요금경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정부에서 약속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1. 가스비 감면대상
주택용 도시가스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규에 관한 법률이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입니다.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자가 3명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2. 가스비 감면 지원금액
최근 에너지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겨울철 12월 ~ 3월 월 할인한도가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경우는 겨울철 월 할인한도가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겨울철 월 할인한도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금액은 23년 1월 요금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가스비감면 추가 지원금액(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월 26일에는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상향과 가스비 할인도 2배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2배로 상향된 가스비 지원에 따라 생계, 의료 수급자 288,000원, 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144,000원, 교육급여수급자 72,000원을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정부는 2월 1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스요금 할인추가지원을 약속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가 23년 3월까지 받을 수 있는 최종 가스비 지원금은 592,000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 가스비 할인 14.4만원에 44.8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28.8만원에서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14.4만원에 44.8만원, 교육 급여 수급자는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9.2만원의 가스요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스비 지원금은 23.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에 적용됩니다.
4. 가스비 감면 신청방법
가스비 감면신청이 기존에 되어 있다면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면서도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하며 꼭 신청을 해야지만 가스비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가져가거나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꼭 알아가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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