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에 필요서류 제출은 거의 끝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목록들을 모두 클릭해 금액을 확인 한 후 오른쪽 상단의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②예산세액 계산하기 팝업창에서 아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예산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④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화면에서 총 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수기로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 후 아래 적용하기를 클리합니다.
💰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인데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을 말합니다. 지방근무자의 벽지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직원에게 주는 학자금 등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더 내야 할 세금입니다.
※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용 외에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항목별 옆 +수정 버튼을 눌러 수기로 금액을 입력 후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⑥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화면 하단의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⑦ 계산결과상세보기 화면에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2월 중순 지난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볼 수 있는데요. 세액명세 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돌려받을 금액이며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직장에서 근로자별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한 후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직장인들의 경우 3월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영수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자녀의 해외 교육비,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보청기ㆍ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비용 등은 누락되기 쉽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200만 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