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금액
의료비 공제 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의료비로 120만 원(4,000만 원의 3%) 이상 지출을 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 의료비로 200만원 지출한 경우 의료비 환급금은?
4,000만원의 3%는 120만원인데 의료비를 200만원 지출했으니 초과 금액 80만원에서 15% 공제하면 총 12만원이 환급됨 {200만원 - (4,000만원 x 3%)} x 15%= 12만원
의료비공제 환급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의 경우는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는데요. 다시 말해 연령,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제3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보장구 직접 구입 또는 임차비용 이나 의사 등에게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 중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제한없음) 1명당 50만원이내
🔷보청기 구입비용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
3. 의료비 비공제대상
대부분의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들도 있는데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4.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의료비 공제 사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의 나이와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거나 따로 살 경우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할 것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처남,처제) 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나이와 소득요건은 상관없다. 만약 취약, 요양, 취업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가능하다.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장남, 차남 둘 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둘다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