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을 고민하실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며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이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기준 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본인형제자매, 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나이조건 | 없음 |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 만 20세 이하(2002.1.1.이후)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만 60세 미만의 장애인 아버지 : 소득조건이 충족된다면 인적공제 가능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위의 나이 조건과 함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모든 부양가족에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에는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며 되는데요.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역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빼면 100만원의 연금소득액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공적연금소득이 51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유공자연금, 산재연금, 농지연금 등은 비과세 연금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이라면 소득조건 충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가족별로 달리 적용이 되는데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등본 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보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업, 취업, 요양으로 인한 일시퇴거의 경우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중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으로 2022년 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있다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아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녀자 공제라 하여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ㆍ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추가로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공제라 하여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많은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 부양가족 Q&A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예, 소득과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인적공제 가능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예, 직계조속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가능 단,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이주하여 사는 직계존속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사는 경우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남매 중 부모님 인적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사람이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받으면 됩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예, 직계비속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연령, 소득조건이 충족되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누가 받나요?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30세인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예,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인적공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수급자 이모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며 부양하고 이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같은 주소지에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체,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예,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