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고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흔히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하는 거주불명등록자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자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
2022년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4.7% 인상되어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21,950원, 부부가구 월 최대 약5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 재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이상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는데요.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대비 12.2%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 가정의 소득, 재산을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란?: 부부 중 한명만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는 부부가구로 구별합니다. 만약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이혼상태에 동의하고 자녀로부터 사실 이혼관계 확인을 받은 사실이혼관계확인서를 제출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이란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 시 상시근로 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가 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인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이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상시근로 소득 계산 = (상시근로소득-기본공제(108만원)) x 0.7
✅단독가구 상시근로소득 월1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108만원)} x 0.7 = 294,000원
✅부부가구 상시근로소득 각각 200만원, 150만원인 경우
{근소소득(200만원)-기본공제(108만원)} x 0.7 +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108만원) x 0.7} = 938,000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소득-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 환산율 /12월] +P
일반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신,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이며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른 경우 부부 중 상위 도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회원권의 가액으로 금액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증빙이 되는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게 계산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유형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칸에 입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상시소득 공제액이 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복지로 사이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103만원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에서 3개월 미만 종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시킵니다.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에 관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를 클릭해 본인 자동차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을 작성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최종 조회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한 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정해진 후 기초연금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의 감액은 3가지의 경우 진행됩니다.
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2인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진행됩니다.
②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게 됩니다.
③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받는 금액에 따라 차등 감액 됩니다.
7.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1~2개월 늦게 신청하여 손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신청기간에 늦지 않게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8.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은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하기>기초연금)
본인의 신분 노출 없이 상담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을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예약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이 서류이며 행정복지센터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