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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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규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①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첫 번째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를 비롯해 소방공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고등학교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교육부(소속기관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군무원 6급 이하 등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일단 ①번의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중에서도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이거나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이거나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연 1회 평가 시 평가일의 마지막날로 보통 12월 31일이 되며 연 2회 평가하는 경우 반기의 마지막날이 됨.

 

③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공무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급제외 공무원은 아닌지 확인하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확인은 끝이 나는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실제근무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 간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만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S등급(상위 2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기준액의 17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A등급(상위 20~60%)은 지급 기준액의 1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B등급(상위 60~90%) 지급기준액의 85%, C등급(상위 90~100%)은 지급액이 없으나 소속장관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2022년 기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우 2,251,400원 8급 공무원 2,647,900원 7급 공무원 3,187,600원입니다. 지급 기준액에 지급액의 퍼센트를 곱하면 해당 등급에 대해 최종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해 2월 말까지(2022년도 평가의 경우 2023년 2월 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관별로 상이하긴 하나 보통 다음해 3월 중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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