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발행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금전적으로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계산방법,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3가지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 될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 5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7개월 반정도 근무를 해야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은 24일~26일이 되므로 딱 6개월만 근무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 18개월 내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재취업의지가 있어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3.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만약 자발적인 퇴사이거나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자격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실업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한 달에 약 180만 원~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일수(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120일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주가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및 이직확인서 제출(고용센터)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퇴사 시 미리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퇴사자) 및 이직확인서 제출방법(고용주)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 소요)
2. 퇴사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온라인 교육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수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강을 마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인청 신청하기
"고용센터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여부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수급자격 신청(방문신청도 가능)
💡 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시 신청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할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하면서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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