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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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로 매월 나가는 대출이자에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을 확대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여 이자 아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자가심사를 통해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회하여 시간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개인사업자 1억까지 대환 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하기

👉🏻지원대상 조건

신청하는 ①현재 정상적으로 해당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대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어 대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분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②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말하며 법인소기업이란 법인사업자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의 법인을 말합니다.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업종 확인하러 가기

👉🏻대환대상 채무 조건

①2022년 5월 말까지 받은 대출

이는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2022년 6월 증액 없이 갱신된 대출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대출 금리 7%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이때 7%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대환 신청시점입니다. 대환 신청 전의 금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③사업자 대출(가계대출제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받은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대상입니다. 

주거,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자동차구입,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등의 개인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화물차, 중장비 등 사업목적의 대출의 경우 대환대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대환대출 내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입니다. 개인한도 5천만 원, 법인한도 1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금리는 대환 대출 1~2년차는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이며 3~0년 차는 은행채 1년물+2.0% p이내에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상환은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언제든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4년 말까지 시행합니다.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관에 비대면(은행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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